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
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
대중교통 빈도는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
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지원대상
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~23세 청소년
지원금액
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(단,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음)
신청기간
매년 1월, 7월
23년도 상반기 신청기간이 여러사유로 9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.
신청기간 2023.9.1(금) 10시~10.15(일) 18시까지
(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.01.01~2023.06.30)
지원방법
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
(단,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못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)
신청자격
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,
해당기간 내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지역범위
경기버스(시내,마을) 이용실적과
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
서울버스, 인천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 환승실적도 지원
주의
중앙부처 및 지방자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
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.
신청절차
-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
-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
- 지역화폐가 없는경우 자녀의 폰에 앱을깔고 자녀이름으로 지역화폐를 신청, 수령 후 등록 하셔야하니
- 카드 등록 후 지원금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.(1월 상반기 ,7월 하반기)
교통카드와 지역화폐가 없는경우 신청까지 기간이 좀 걸리겠지요?
이러한 신청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 시기는 바로 나오지 않고 한달여 걸렸던것 같습니다.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www.gbuspb.kr
그래도 준다는데 감사히 기다려야지요.
여러가지 지원사업에 지원받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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